LH-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안 제시해…대위변제 포함됐다
상태바
LH-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안 제시해…대위변제 포함됐다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2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이자 대출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지급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와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무이자 대출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 포함된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LH, GS건설]
[사진=LH, GS건설]

이번 보상안에는 1억40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으로 91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LH는 기존 입주 예정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에 연 8.5%로 산정해 3년간 약 9100만원(전용 84㎡ 기준)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보상안의 핵심이었던 중도금 대위변제는 GS건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보상안 내용에 대해 중도금 대위변제에 동의하고, 아파트 브랜드 역시 기존 LH의 안단테에서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Xi)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광주 화정 사고와 같이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보상안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LH와, GS건설, 입대위가 만나 최종안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