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 후 사익 편취 시 특수관계인 포함 고발 개정안 재검토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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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 후 사익 편취 시 특수관계인 포함 고발 개정안 재검토들어가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0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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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공정위, 고발지침 행정예고안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개혁연대, 이번 개정안 사익편취 행위 법인은 고발하면서 그 수혜자인 총수 일가는 봐주는 모순 바로잡는 것
-개정안,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넓게 인정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
-황용식 교수,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 가능한 타겟팅 규제가 최선일 것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6개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고발 지침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법인)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로 고발할 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밝혀진 특수 관계인만 고발 가능했던 현행 규정의 범위를 넓혀 총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이번 개정안의 쟁점이 됐다.

6개 경제단체, "공정위, 고발지침 행정예고안 전면 재검토해야"

6개 경제단체는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기업들의 반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6개 경제단체가 밝힌 예외적 고발 사유란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그리고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시 고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들은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공정위는 경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한 취지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들은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시민단체, 이번 개정안 사익편취 행위 법인은 고발하면서 그 수혜자인 총수 일가는 봐주는 모순 바로잡는 것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이끌고 있는 경재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익편취 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공정위의 고발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개인의 법 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상 법 위반 점수가 2.2점 이상인 경우(이 경우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어야 함)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지시 또는 관여한 자는 세부평가 기준과 별개로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평가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며 "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하면서도 그에 관여한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사익편취 제재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전까진 6건의 제재 중 ‘현대’를 제외한 5건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를 한 법인과 함께 수혜자인 특수관계인을 모두 고발했으나, 2020년 이후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고발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2020년 이후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한 미래에셋(2020.9), 금호아시아나(2020.9), 하림(2022.1), SK(2022.3), 한국타이어(2022.11), 호반건설(2023.6), OCI(2023.7), 세아(2023.9) 등 8건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은 ‘금호아시아나’에서만 이뤄졌다. 

특히, ‘한국타이어’, ‘세아’ 제재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를 한 법인만 고발하고 그 수혜자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해당 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평가해 고발 조치하면서 그 수혜자인 특수관계인의 지시나 관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고발하지 않는 것은 제재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넓게 인정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

최근 법원은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태광그룹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는 여러 정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현재 추상적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기준(고발지침 제2조 제2항 제3호)을 사익편취 행위 등에 참여한 사업자의 법위반 정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직계열화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에서는 현행 지침을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기업들이 보여줬던 관행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정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아님 현행 유지를 통해 모드 것을 풀어주겠단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상공인 생태계에 적합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최적의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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