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총수일가 이태성 자회사에 부당내부거래 행위 적발"...검찰 고발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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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총수일가 이태성 자회사에 부당내부거래 행위 적발"...검찰 고발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부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9.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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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창원특수강, 물량할인 제도 신설해 CTC에 최대 할인 적용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지배력 강화시킨 행위
[사진=세아창원특수강]
[사진=세아창원특수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창원특수강을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인 계열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이 공정위의 조사를 종합한 결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총수 일가인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 수익 개선을 위해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CTC에 강관을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량 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세아창원특수강의 물량 할인 제도가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특히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 CTC와 사전 모의를 통해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했고,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구조를 만들었다.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구간이 설정됐다"며 "이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CTC가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30%를 유지하다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5%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으로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는 92억원이던 매출액이 지원 기간 동안인 2016년과 2017년 각각 153억원, 263억원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세아창원특수강의 도움이 없었다면 동종업계 매출액 1위는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회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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