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2명 사망, 변호사 “중대재해처벌 가능성 상당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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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2명 사망, 변호사 “중대재해처벌 가능성 상당히 높아”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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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연소탑 내부 살수 작업하다 화상으로 숨져
지난해부터 벌써 4명 사명, 잇따른 인명사고에 노동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진=세아베스틸]
[사진=세아베스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군산공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은 최근에 작업 중 화상을 입어 숨진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수사 과정 중 하나로 밝혀졌다.

사고로 숨진 2명의 근로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30대 근로자가 먼저 지난 5일 숨졌고, 50대 근로자는 지난 8일 사망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이들은 연소탑 내부에서 살수 작업을 하다 고온의 연소재가 인체를 덮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준수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5월과 9월 각각 지게차 깔림 사고와 철강 제품 끼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과거가 있어 잇따른 인명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의하면 노동법 전문 손익찬 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강제수사가 이제 시작된 만큼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형법 전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비교적 사안이 명확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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