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6년간 공정위 제재 15건 받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지적이 가장 많아
상태바
한화, 6년간 공정위 제재 15건 받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지적이 가장 많아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6.20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대 교수, 한화가 지속적으로 법 위반하는 이유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기 때문
법조 관계자, 한화의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심각하고 명백한 도덕적 해이
[사진=한화]
[사진=한화]

(주)한화가 지난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건의 제재 처분을 받았고 이중 2건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공공이 혜택을 누리는 사회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룹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한화그룹 및 계열사의 공정위 제재 처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 1건, 2021년 3건, 2020년 5건, 2019년 3건, 2017년 3건으로 집계됐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2건이 적발됐다. 한화건설은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2건, (주)한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건·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1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반행위1건 총 4건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계열사는 또 있다. 한화솔루션이 부당한 지원행위로 2번의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한화시스템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1건의 제재 처분을 한화에스앤씨와 한화갤러리아는 각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1건이 적발돼 6년간 총 15건이 지적됐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이중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등에 대한 건  [결 정 제 2020 - 024 호, 2020. 11. 12. 공정거래위원회 ]과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결 정 제2019 - 호, 2019. 09. 00. 공정거래위원회 ]의 경우 고발 조치됐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고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거래를 통한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행위 1 피심인 한화솔루션은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을 한익스프레스와 A사 등 2개 운송사에게 위탁해 운영했으나, 1999. 2. 5. 컨테이너 내륙운송사 일원화 정책을 통해 A사를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당시 기업집단 「한화」의 동일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장계열사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피심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한화' 소속의 회사로 ① 이 사건 컨테이너 및 탱크로리 거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에 의한 지원행위로서 지원의도가 명백한 점, ②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회사 한익스프레스를 매개로 거래해 한익스프레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③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가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점, ④ 한익스프레스가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178억2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⑤ 한익스프레스가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화 고발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한화의 이 같은 행태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배 구조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과징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한화그룹 내부의 자정작용이 시급하고 제도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한화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법령 위반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심각하고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집행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앞도적으로 많다"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래에 있어 쌍방중 하나가 불만을 품으면, 민원 해결용으로도 많이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화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를 취재한 결과 법무실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명확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