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하청업체에 설계‧돈‧인력 부문서 갑질...최승재 의원 "건설 대기업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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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하청업체에 설계‧돈‧인력 부문서 갑질...최승재 의원 "건설 대기업 전수조사해야"
  • 최지훈·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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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현대건설과 공사대금 52% 수준 계약 후 공사 진행했으나 계약해지 통보받았다 주장
-현대건설, 설계변경 요구 수용했다…태업 수시 발생해 계약 해지한 것
-양측 진실 공방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진=현대건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조달청 계약 공사 중 건설사 갑질,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조달청 계약 공사를 진행하는데 원청인 현대건설이 발주한 공사대금의 50% 수준에서 하청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공정위·국무조정실 질의에서 "상식적으로 50% 수준의 하청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은 하청업체 망하라는 것 아니냐"며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 대금을 요구했단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까지 당하고 해지를 당한 하청 업체는 말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승재 의원은 "이러한 일이 벌어져 수없이 많은 하청업체 그리고 소상공인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도 못 주고 무너지고 있다"며 "웬만한 기업의 파산이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 대기업은 외부적으로 '상생'이란 외부적 홍보에만 신경 쓰고, 수많은 사람을 도탄에 빠뜨려 놓은 하청업체와의 관계에는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에 있어 하도급법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상기 현대건설과 계약을 한 A업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최 의원은 참석한 A업체 관계자에게 50% 수준의 하청 공사를 왜 수용했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A업체 참고인은 최 의원의 물음에 "저희가 입찰을 들어갈 당시에 사실상 도면 등 계약서를 받았지만, 사실 도면은 그때 당시에도 미완성 상태였고, 저희 입찰 기준은 리스트에 단가를 집어넣는 정도밖에 없었다"며 "저희의 경력에 맞게 단가를 넣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터무니없는 갭으로 계약이 됐다라는 것도 파악이 됐다"며 "사전에 현대건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현대건설이 국가로부터 해당 내용으로 제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공사를 속행하고 있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건설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것도 1년 뒤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A업체 참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에 대해서 물었다.

A업체 관계자는 "상기 현대건설의 불합리성 때문에 설계 변경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현대건설에서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묵살하고, 저희한테 그냥 계속 공사를 속행해서 끝내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니, 계약 해지 방향으로 갑자기 태세를 바꿔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했다.

계속해서 A업체 내용에 더해 최 의원이 "현대건설이 돈을 안 줘서 공사를 못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직원들까지 현대건설에서 빼가지 안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저희가 엄청난 자금을 먼저 투입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를 가져오지 않으면 공사를 속행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더니, 현대건설 측은 서로 간에 협의도 없이 계약 해지를 하고, 당사 보증 기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 이행 보증서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해서 보증 업무가 막히게 됐다"고 했다.

건설사는 기관의 보증이 없으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에 입찰조차 불가능하다. 즉, A업체는 파산이란 문 앞까지 와 있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A업체에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최승재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조달청 계약 공사 중 건설사 갑질, 하도급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이러한 잘못된 건설사의 갑질이 '악화가 악화를' 낳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증언이 나왔지만, 현대건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대건설은 본지 기자와의 취재에서 "A업체가 요구한 설계변경을 수용했고 A업체의 경우 태업이 수시로 발생해 계약을 해지한 것 뿐"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최지훈·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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