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KT와 공사비 놓고 갈등…"손실 수백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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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KT와 공사비 놓고 갈등…"손실 수백억대"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1.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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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KT, KT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비 놓고 실랑이
러・우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해

현대건설이 KT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비를 놓고 KT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KT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을 더함으로써 당초 계약된 공사비에서 인상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현대건설은 KT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수백억원대 규모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KT, 현대건설]
[사진=KT,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이와 같은 손해는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 때문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공사 기간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공공 공사의 경우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 공사의 경우는 공사 목적에 공공성이 없기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현대건설의 공사 기간 전세계적인 영향이 있었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겹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인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이 심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 금액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도 “세자리 수 규모의 손실은 맞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료비, 인건비 등이 인상되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사를 성실히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공사비 인상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했다.

KT 역시 공사비 인상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건설의 손실은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특성이 있는 KT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 조항을 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과 롯데건설 역시 KT와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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