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대리점, 삼성화재 등 車보험사 ‘대금 꺾기’에 분통...“잘못된 관행이 계약에 우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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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대리점, 삼성화재 등 車보험사 ‘대금 꺾기’에 분통...“잘못된 관행이 계약에 우선하나요?”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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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부품 대금 할인 지급으로 공정위에 제소당해
-공정위, 현재 양측 답변서 받고 심사 진행중에 있어
-대리점, 40년이상 이어져온 관행에 경영난 시달려
현대모비스 대리점[사진=녹색경제신문]
현대모비스 대리점[사진=녹색경제신문]

현대모비스 대리점주들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6곳을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리점주들이 제소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를 포함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6곳이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부품 업계는 보험사가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없이 부품 대금을 할인지급하고 있어 경영난에 시달려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양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측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계속 검토중에 있다”면서,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꺾기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공정위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과거에 이와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케이스가 있다”면서, “한 10년전 쯤에 자동차 부품업체 쪽에서 보험사가 꺾기를 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무혐의라고 처분한 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대금 꺾기’는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부품 대리점 사이에서 40년 이상 이어져 온 관행이다. 보험사는 부품 대리점이 대금을 청구하면 1차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대금을 깎고, 2차로 5~10% 정도를 할인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보험사측은 과거에 부품 대리점측이 원활한 대금 회수를 위해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관행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업사가 부품 대리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었지만, 공업사와 대리점의 관계 때문에 대금 지연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면서, “당시 부품 대리점이 공업사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주면 안되겠냐고 요청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잡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에 현금 완납 방식으로 지급하다보니 통상적으로 금액의 5% 할인이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보험사 약관에도 정비요금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데 필요타당한 비용이라고 적혀있고, 해당 금액은 공장소비자가격이 아닌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금액으로 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별도의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관행인 대금 꺾기가 40년간 계속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롭게 부품 대리점 운영을 시작한 대리점주들은 보험사측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 적도 없는데 잘못된 관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대리점주는 “수입의 대부분이 보험사로부터 나오는데 대금 청구시 5%를 할인해서 지급하면 타격이 상당하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5% 할인에 대해 보험사에 묻자 통상적으로 그래왔다는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품 대리점의 경우 별도로 공임비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찾아보면 부품 가격을 조회하거나 비교할 수 있어서 비싸게 팔지도 못한다”면서, “부품 가격에 운송비, 보관비,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등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데, 판매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에서 5%를 깎는 잘못된 관행은 그야말로 보험사의 갑질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은 손해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9월에는 조합측과 손해보험사측이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과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측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부품 대금 할인 지급으로 부품 대리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 이후에도 보험사 부품 대금 할인 지급이 아직도 계속돼고 있다”면서, “보험 업계측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쉽게 바뀌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전에 소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관행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부품 대리점들이 정품을 취급하는 등 과거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품 업계의 편에서 보험사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가 지난 3월 통폐합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는 “2017년 해당 건의 내용을 접수하고 인지했고, 이후 간담회나 토론회 및 지역 간담회를 통해 건의를 해왔지만 수용이 안돼서 올해 1월에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24곳에서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월 말에 보험사에 질의서를 보낸 후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 창구가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였는데 올해 3월에 조직개편되면서 통폐합이 돼서 따로 부품 업체들과 보험사가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제소 사건을 맡은 심건섭 변호사는 “보험사의 부품 대금 할인지급이 공정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케이스도 있고, 보험사들에 경고를 한 사실도 있다”면서, “업체들이 경고를 받고 계약서 작성을 시도하다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항도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계약서를 쓴 일부 업체도 있는데, 이후 수십년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도 동일하게 부품 대금 할인 지급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험업계의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대형 보험사가 아닌 공제 조합같은 경우에는 부품 대금 할인 지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된 이후 답변서 제출했고, 아직 답변, 처분, 제재 등에 대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와 손해보험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공정위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품 업계는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을의 입장에서 수십 년간 대금꺾기를 당해왔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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