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옛 가맹점에 보복한 '미스터피자' 철퇴...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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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옛 가맹점에 보복한 '미스터피자' 철퇴... 과징금 4억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3.08.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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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경쟁사업자 피자연합에 보복출점 및 허위 고소 등 인정
공정위가 옛 가맹점 주변에 보복 출점하는 등 사업 방해행위를 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과징금 4억을 부과했다. 사진은 미스터피자 신메뉴인 딜라이트 치킨볼피자.[사진=미스터피자]
공정위가 옛 가맹점 주변에 보복 출점하는 등 사업 방해행위를 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과징금 4억을 부과했다. 사진은 미스터피자 신메뉴인 딜라이트 치킨볼피자.[사진=미스터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가맹점주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과징금 4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별도의 신생 프랜차이즈인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경우 강남, 교대역 등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에 직영점을 개점해왔는데, 동인천 및 이천은 미스터피자를 상징할 만한 지역이나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더불어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해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 조치에 대해 현재 미스터피자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의의 이번 제재 결정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갈등을 빚은 전 가맹점주들이나, 신생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변에 직영점을 출점해 파격적인 이벤트로 경쟁사를 방해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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