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쥐어짜 최저가 만들기 ‘멈춰’...공정위, 부당간섭 제지 '대규모유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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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쥐어짜 최저가 만들기 ‘멈춰’...공정위, 부당간섭 제지 '대규모유통법' 개정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7.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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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경영간섭 및 판매가 개입 막겠다"
"위반 여부에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가 중요 사안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경영간섭을 막는 법안을 신설했다.

그간 일부 온라인 대규모유통업자들은 자사의 최저가를 보장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가를 상향조정하게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악용하는 등 납품업체를 향한 부당간섭을 제지하기 해당 법안을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법' 및 6개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법' 및 6개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외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자들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금지됐다.

앞서, 일부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사의 최저가 보장을 위해 납품업체들의 판매가를 상향조정하도록 간섭한 것으로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해당 사안이 빠르게 문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부당 경쟁을 근절시키고, 납품업체들의 경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납품업체들의 경우 중소업체뿐 아니라 대규모 납품업체도 해당 법률의 보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부당 경영간섭에 대한 위반 여부는 ‘거래상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녹색경제신문>에 “납품업체의 규모가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를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납품업체와 판매업체의 사이에서 거래상지위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해 법 시행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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