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립이 유통과정에 일정한 역할 해 불법 아니다"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허영인 SPC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3년~2018년 약 5년간 SPC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삼립에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의 매출을 키워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고 의심해,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SPC 측은 이번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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