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고용노동부 서류 무단촬영·유출... 황종현 대표 "엄중 징계 및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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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고용노동부 서류 무단촬영·유출... 황종현 대표 "엄중 징계 및 사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11.0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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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 자리 비운 사이 SPC삼립 직원, 감독 계획서 촬영 및 유출
- 노동부, 공무집행방해 신고... 점검 방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SPC삼립, 해당 직원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예정... "머리 숙여 사죄"
지난 10월 21일 SPC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들이 SPL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모습.[사진=SPC그룹]
지난 10월 21일 SPC 허영인 회장과 경영진들이 SPL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모습.[사진=SPC그룹]

SPL 평택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SPC삼립에서, 직원이 감독관들의 서류를 촬영해 사내 메신저로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함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SPC삼립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해 5일 황종현 SPC삼립 대표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약속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지난 10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한 허영인 SPC회장의 다짐을 무색하게 한, 잘못된 과잉 충성"이라면서, "윤리적 기업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발생한 SPL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해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3일 오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며,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하여 11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5일 SPC삼립은 황종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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