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고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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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고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10.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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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 SPL 베이커리 생산공장...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로 사망한 SPL 평택공장.[사진=SPL 홈페이지]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로 사망한 SPL 평택공장.[사진=SPL 홈페이지]

20대 여성 근로자가 평택의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경 평택 SPL 공장에서 A씨(23세)가 소스 배합기계에 몸이 낀 채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SPL은 파리크라상 자회사로, 파리바게뜨 등에 반죽 등의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 공장은 최첨단 설비와 식품 안전시스템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 생산공장이다. SPL은 휴면반죽을 비롯해 완제품 빵, 빙과, 커피, 찹쌀떡, 식빵, 샌드위치, 고구마케익 등 일일 식품 생산 능력이 456톤에 이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힌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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