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엔에스철강 제재...심건섭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변제 시'까지 지연이자 지급 처분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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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엔에스철강 제재...심건섭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변제 시'까지 지연이자 지급 처분 이례적"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0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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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 제재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될 것
-엔에스철강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지속적으로 반복돼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의결에서 공정위는 기존 제재 처분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변제 시까지 계속적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엔에스철강산업의 불법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020년 8월 8일 또 발생했다. 엔에스철강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대금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엔에스철강산업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함과 동시에,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 이자와 감액한 대금 그리고 감액한 하도급 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 처분을 부과했다.

심건섭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도급 발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5% 대금 감액은 부당 대금 감액으로 인정됨이 확인됐다는 것이고, 부당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변제 시까지의 15.5%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한 것도 매우 특징적"이라며 "지연이자의 경우도 실제 심리 시까지의 지연이자를 특정하지 않고, '변제 시'까지의 계속적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이 매우 이레적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주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위의 이번 엔에스철강산업 제재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유사 사례 재발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장에게 국회가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에 대해 불공정 거래 근절을 주문한 이후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 처분을 부과한 만큼, 국회의 주문에 대한 공정위의 행동에 의한 답변으로 보이며, 향후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에 있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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