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회동…보상금 선지급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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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회동…보상금 선지급 가능해지나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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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감에서 이한준 LH 사장 보상금 선지급 언급해
GS건설과 합의안 도출 관건…입주예정자 속은 타들어가

전면재시공을 결정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보상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GS건설이 오늘(17일) 회동한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이 ‘보상금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바 있어 오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LH 부사장과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안을 놓고 LH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CI
[사진=GS건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이한준 LH사장이 언급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는 LH가 우선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GS건설에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는 어제(16일)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됐다. 그동안 보상안을 놓고 입주예정자와 직접 계약당사자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사이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의 보상안 계획이 GS건설과 합의에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구상권 청구는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GS건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LH와 GS건설 사이의 비율 문제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LH도 ‘책임회피’라는 반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LH가 국회 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역시 GS건설의 설계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LH가 검단신도시 입주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GS건설은 지난달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 6000만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입주일정에 맞춰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입주계획을 세웠던 입주예정자들에게 해당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던 바 있다.

또한 LH가 전면 재시공 결정과 공사금액 부담 문제에서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그간의 행보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은 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마냥 낙관적인 시선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LH-GS건설 회동으로 보상안 마련에 장기화 조짐이 보이던 검단신도시 입주지연 사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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