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편에도…순살 아파트 무풍지대?
상태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편에도…순살 아파트 무풍지대?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09.1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 안정 항목 추가·세분화
안전 허들 낮춰선 안돼...최저낙찰제 적용해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공능력평가 개편안에서는 경영평가액 반영 비중을 조정되고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신인도평가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순살 아파트 사태’ 해결 시작점이 될 지를 놓고서는 의문부호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기술, 상호협력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했던 신인도평가액에 안전과 불법행위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능력평가를 개편하는 방법은 ‘순살아파트’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의 자성적인 태도에만 문제 해결의 기대를 걸고 있다. 사업 수주가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대하는 바 역시 결국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다. 정부의 책임은 쏙 빠져있는 셈이다.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를 ‘LH 전관 카르텔’로 규정하고 LH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안전 등 평가 제도의 항목을 추가했다지만 정작 필요한 불법 하도급, 전관예우, 최저낙찰제와 같은 고질적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 문제의 해결은 안전 규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규제 완화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허들이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뒤를 따른다. 입찰 경쟁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는 최저낙찰제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LH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무리한 물량 공급 요구를 지적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