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수순 밟아...KRX "매매거래정지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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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수순 밟아...KRX "매매거래정지 지속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9.26 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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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해당'
-엠케이(MK)에셋, 주총서 의결권 행사 철저히 감시할 것
[사진=만호제강]
[사진=만호제강]

만호제강의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이 나왔다. 한국거래소(KRX)는 감사보고서 상의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공시했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만호제강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인덕회계법인의 감사인은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로 만호제강에 통보하고 KRX에 보고했다.

감사인이 KRX에 보고한 의견거절 사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삼정KPMG가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로 ‘당기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이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14.4%로 주요한 사유로 꼽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검토) 의견과 회사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호제강에 대한 비적정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명확한 근거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RX는 만호제강에 대해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8조에 해당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 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 9조에 따른 정리매매 등)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KRX는 상기 사항에 관련해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공시했다.

만호제강의 주가가 이달 25일 종가 기준 4만 7150원으로 전일 대비 950원(2.06%) 상승하며 장을 마감한 후 해당 공시가 나와 만호제강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호제강의 영업손실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5007% 증가했다. 그럼에도 최종 단계인 당기순이익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219% 증가했다. 매출액, 영업익은 감소하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익은 증가하는 모양이 나왔다. 윗단은 감소하는데 최종 결과물은 증가한 것이다.

회사가 부동산 등을 매각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분법 손익 증가로 해당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의견거절이 나온 이상 명확한 이유에 대해선 당사자와 감사인 그리고 KRX만 알게 됐다.

통상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나, 만호제강의 경우 즉시 퇴출 요건에 부합한다.

즉시 퇴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 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을 두는 경우, 감사보고서 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 상 의견거절에 해당돼 즉시 퇴출될 예정이다. 다만, KRX가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시한을 준 만큼 해당 일자까지 만호제강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뒤집을만한 내용을 KRX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KRX가 판단한 경우 만호제강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만호제강엔 악재가 하나 더 있다. 2대 주주인 엠케이(MK)에셋이 만호제강이 25일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해 "주주종회에서 모든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정확한 수량만큼 의결권이 행사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배진수 MK에셋 이사는 “이미 사측에서 우리사주조합 48만9000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 만약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만호제강은 같은날 공시를 통해 2대 주주 MK에셋이 지난 8월 부산지법에 접수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취소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여부와 이사, 감사 보수 한도 결정 의안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현 만호제강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 금지여부 등이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이다.

해당 공시에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취소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보수 한도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만호제강 현 이사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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