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자체개발한 바닥구조로 ‘층간소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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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체개발한 바닥구조로 ‘층간소음 저감’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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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법 기준・평가기준 1등급 만족
기준 강화 후 1등급은 GS건설이 최초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바닥구조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모두 통과하면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았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GS건설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은 새롭게 자체개발한 바닥구조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를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 관계자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서 태핑 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해 경량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 관계자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서 태핑 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해 경량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이 개발한 바닥구조는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구조로, 기존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층 위에 80mm의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해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 110mm의 마감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키고, 방진효율을 극대화해 층간소음을 줄인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강화된 신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 GS건설이 최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에 GS건설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이 시공한 신축 아파트에 적용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공성과 고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이라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2022년 1월 이미 1등급 구조를 현장에 적용해 공인성적서로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기존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을 추가해 층간소음 성능을 높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그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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