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 기능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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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 기능 강화될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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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분쟁조정 제도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올 12월 21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개정후 대상기관 올해 기준 725개 추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동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 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진=조달청]
[사진=조달청]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그동안 조선, 철강, 화학 등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도급 업체의 입찰 담합이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입찰에서 공정위 처분보다 얻는 입찰 선정 시 얻는 이익과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가능하므로 불법인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들 중 소수의 업체는 신용평가사의 공정성에 금이가는 행위인 평가등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국내 메이저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입찰 관련 기업신용평가에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화를 통해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며 "불법이고 공정성을 대단히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 장사는 사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되면 낙수효과로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외압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신설을 통해 입찰 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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