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냉장고 ‘평생보증’, 일부 부품‘만’ 해당…“판매 시 충분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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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냉장고 ‘평생보증’, 일부 부품‘만’ 해당…“판매 시 충분한 설명 필요”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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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적 보증기간 넘어선 ‘평생보증’ 어필했지만 부품 두 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
전승우 교수, “소비자 오해가 많다면 구매시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력하는 게 바람직해”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냉장고는 ‘평생보증’ 문구를 달고 나온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모터와 컴프레서, 두 가지 부품에만 평생보증이 적용된다. 그간 냉장고 제품을 수리에 맡겼을 때 무상 A/S가 아닌 수리비 지출이 불가피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냉장고 부품 중 특히 컴프레서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부품들도 함께 교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컴프레서는 다른 부품들의 고장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평생보증이 적용된 부품의 고장이라 해도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간 냉장고 수리 기사를 해 온 A씨는 “컴프레서 하나만 고장 나는 사례는 흔치 않다”라고 증언했다. 40년간 냉장고 수리를 전문으로 한 B씨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컴프레서는 그 안에서 가스가 돌면서 열이 난다”며 “가스와 열,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생기면 컴프레서에 고장이 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B씨는 드라이어(냉매의 이물질이나 습기를 걸러주는 부품)가 막힌 경우, 다른 곳에서 오일이 누출돼 컴프레서에 누적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다른 부품이 고장 났기 때문에 컴프레서도 고장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제품의 ‘평생보증’을 소개할 때 “평생보증은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모터 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평생보증’이라는 글자만 보고 제조사측에서 무상으로 제품 수명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승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이라며 “보증 내용의 사실을 설명서나 광고에 적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면 그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매 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노력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평생보증’ 마케팅에 대해 ‘과장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지에 “어차피 고장도 안 나는데 더 해주는 것처럼 말하니 너무 과장된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본지에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간 보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냉장고와 같은 일반 가전 전체의 무상보증 기간은 1년, 핵심부품의 보증 기간은 4년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에 따르면 냉장고의 핵심부품으로는 컴프레서가 꼽힌다. 따라서 구매 후 2년 째에 컴프레서가 고장나면 해당 부품에 한해서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품이 고장 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측은 “업계와 정부가 다 같이 만든 기준”이라며 “이미 정해진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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