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고덕강일3지구 2차 사전예약분양 시작…“토지 제외한 건물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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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덕강일3지구 2차 사전예약분양 시작…“토지 제외한 건물 분양”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6.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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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주거 안정을 위해 후분양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 중“
토지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 훗날 시세차익 온전히 누릴 수 없음에 유의해야
[사진=SH공사]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일 오후 4시에 고덕강일3지구의 2차 사전예약공고를 공개한다. 이번 사전예약은 SH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2차 물량으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가격이 반값이라는 특징이 있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청약할 때는 분양 후 매매 시 토지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SH공사의 작년 12월 고덕강일3지구 모집공고는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게 되고 토지 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된다”라고 토지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없음을 명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사전예약도 같은 사업”이라며, 토지 소유권이 없어 훗날 매매시 지가 상승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없음에 대해 묻자 ”SH공사가 만든 정책이 아니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가리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수요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SH공사는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후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청약은 2026년 하반기에 실시된다. 그럼에도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조기 예약 해 주거안정화를 도우려는 것”이리고 밝혔다.

SH는 작년 12월 전체 물량 1305세대 중 500세대를 1차 사전예약으로 받았다. 이번 2차 사전예약은 59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215세대는 2026년에 본청약으로 받는다.

1차 사전예약은 59m2 물량 위주인 반면, 2차 사전예약은 49m2 세대들이 주가 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2차 사전예약의 신청자격에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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