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분양 맞아?”...SH공사 반값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문제 없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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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분양 맞아?”...SH공사 반값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문제 없나 살펴보니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5.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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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임대료 받고, 건물값만 쳐서 분양하는 방식
“정작 지가(地價) 올라도 수분양자는 시세차익 누릴 수 없는 구조”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건물 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두고 문제 제기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분양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해당 제도의 일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은 재건축 시 땅값이 상승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며 “건물만 있는 부동산은 건물의 감가상각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수분양자는 시세가 올라도 양도차익을 누릴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환매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SH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SH 관계자는 “이전에는 민간 시장에서 환매한 경우도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에만 환매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LH뿐만 아니라 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모두 환매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세대로 집값을 쳐주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집값은 법에 명시된 정기예금 금리산정법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분양가에 더한 값으로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물론 주택을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노동임금으로 생활을 하고, 주택을 보유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또 다른 소득원이 돼왔다. 인구 감소 경향과 더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장의 변화를 받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주택은 이처럼 토지 가격이 분양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시지가가 상승해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이면도 존재한다.

한편, 집값이 내려도 보호받는 것은 장점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시세가 낮아져도 환매 시 정기예금 금리를 분양가에 추가한 금액을 똑같이 지불한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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