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진짜 5G’ 28GHz 전멸하자, 집단소송 열기 재점화...“채무불이행의 주된 근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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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진짜 5G’ 28GHz 전멸하자, 집단소송 열기 재점화...“채무불이행의 주된 근거 될 것”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6.02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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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상대로 시작된 ‘화난사람들’ 집단소송, 이달 15일 변론기일
“28GHz 주파수 회수되면 이통사 주장하던 진짜 5G 속도 제공은 원천 불가”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결정까지 원고 주장 근거에 힘 실어줄듯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서 SKT·KT·LGU+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5G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미지='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SK텔레콤을 끝으로 이통3사 모두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서, 이들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5G 집단소송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5G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SKT·KT·LGU+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이번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주된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웹사이트 ‘화난사람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기부에서 이통3사의 28GHz 주파수 할당 부분을 모두 반납 조치했다”라며, “5G 속도를 좌우하는 28GHz 주파수가 회수되면, 사실상 (이통사측에서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주장한) 속도 제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채무불이행의 주된 근거로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통3사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채무불이행에 더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법행위(표시광고법위반)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광고에서 언급한) 속도가 구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깔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고, 이는 약관 규제법에서 규제하는 명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를 근거로 든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추 추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측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5G 커버리지 구축이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여서 일정 지역이나 시설에서는 통신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에게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5G 가입시 구체적인 설명을 구두로 안했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이 가입서류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우리는 가입서류에 깨알같이 적어진 글씨, 단순히 서면에서 기재하는 정도라 해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요금제를 가입시켰던 이통3사 직원이 5G 커버리지나 속도 제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직접 설명했다면 최소한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녹음파일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5G 요금제를 가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전혀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설명했다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약관상 규제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 중인 ‘화난사람들’의 5G 집단소송은 작년말 이후 올 3월 30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변론에서 원고측은 이통3사에서 그간 요구했던 집단소송 참여인원에 대한 증거서류를 모아 제출했으며, 이에 재판부에서도 본인확인이 끝난 것으로 판단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고측이 신청한 이통사의 5G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3사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15일 예정돼 있다. 원고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통3사를 대상으로 내린 5G 허위·과장 광고 관련 과징금 처분도 함께 재판부에 근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속도 등을 부풀린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33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소를 제기할 때는 공정위에서 5G 속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조사가 게시된 상황이었고 얼마 전 과징금 결정이 나왔다”라며, “이로써 우리가 주장했던 불법행위와 이러한 불법행위와 연관된 주된 채무가 불이행됐다는 증거는 현재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액 자체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어서 최종 문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공정위측에서는 우리가 소송하는 데 있어서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그 자료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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