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 알뜰폰 정식 승인에 기존 사업자들 “KB은행 등에 업은 리브엠, 공정경쟁 위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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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엠 알뜰폰 정식 승인에 기존 사업자들 “KB은행 등에 업은 리브엠, 공정경쟁 위한 규제 필요”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4.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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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뜰폰 사업자, 자본력 내세운 리브엠 공정경쟁 불가능... 법적 규제 시급해
-전문가 “대자본 기업 독과점시장...소비자 불만족, 시장생태계 교란 우려
KB리브엠. [사진=KB리브엠]
KB리브모바일. [사진=KB리브모바일]

최근 KB리브모바일이 알뜰폰 사업자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을 두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비롯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거대 금융권을 등에 업은 리브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없고 도매가 이하의 요금제 판매 등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리브엠의 정식 승인을 시작으로 향후 타 금융권 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점쳐지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경쟁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할 일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라고 지적했다.

“리브엠과 같이 대자본 기업이 초반에 자본력으로 시장을 장악한 후 상품의 요금을 올린다면 시장에는 고가의 상품과 상품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 상품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 선택밖에 할 수 없을뿐더러 전체 시장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브엠은 금산분리 규제로 원칙적으로는 알뜰폰 사업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임시 사업이 가능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민은행 측에서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알뜰폰 사업 특례를 부여하면서 리브엠은 알뜰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사업자들은 리브엠이 국민은행의 자본력과 전국단위의 영업망으로 알뜰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 금지 법이나 시장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 합동 관리체계와 같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통신업계 한 종사자는 “정부는 이동통신3사는 자본력을 이유로 온갖 규제 조건 갖다 붙이는데 정부 논리대로 라면 리브엠 역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하는 SK텔레콤・KT・LGU플러스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은 △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 시장점유율 제한, △ 영업망 공유 금지 등의 규제 대상이다.

이동통신 3사의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였다.

이에 비해 리브엠의 경우 현재 점유율이나 도매대가 이하 판매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 않다.

리브엠이 가입자 수 40만명을 넘기며 알뜰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100억원대 가까운 영업손실을 보면서도 도매대가 이하로 요금제를 판매한 공이 컸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KB리브엠은 이와 관련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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