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메기’ 국민은행, 금융당국에 정식 허가 요청...“통신 3사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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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메기’ 국민은행, 금융당국에 정식 허가 요청...“통신 3사 견제한다”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2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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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 정식 허가 요청...“부수업무 포함”
금융위는 강한 규제, 과기정통부는 최소 규제 주장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최근 정부는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에서 변화를 꾀하기 위해 ‘메기’를 풀겠다는 계획을 펼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메기’가 될 것을 자청하며 알뜰폰 사업 정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은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라는 타이틀과 함께 현재 가입자 수 40만명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업 관련된 전산업만 부수업무를 둘 수 있지만, 정부는 통신3사가 과점하는 알뜰폰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를 부수업무로 둘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승인요건으로 시장 점유율 10% 제한,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둘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를 견제하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은행의 리브엠 정식 허가가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리브엠이 부수업무로 지정되는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알뜰폰 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통신 3사를 견제하기 위해 메기 역할을 할 기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오는 4월 16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9년 4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리브엠이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지 4년(기본 2년, 연장 2년) 만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리브엠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전산업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지만, 이를 부수업무로도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를 두고 금융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금융위는 은행의 비이자이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사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의 리브엠이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다른 금융사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KT와 제휴한 신한은행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하나은행은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제휴해 요금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토스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이미 많은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이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금융업계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 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이 알뜰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저렴한 요금제와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한 경쟁력이 있어야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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