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분쟁]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용산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상속세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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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분쟁]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용산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상속세 과다하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4.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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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발생한 소송...올해 2월, 세 모녀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전
...오는 20일 첫번째 변론기일 시작, LG CNS 지분 가치 평가 다툴 듯
- 율촌 대표변호사 등 두 소송 모두 참여...올해 말 상속세 완납 예정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故) 구본무 회장 유족들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소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작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세 모녀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올해 2월말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발생한 소송이다. 

세무당국에 대한 소송은 오는 20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광모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 회장이 한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를 격려하고 있다

LG CNS가 비상장사인 만큼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광모 회장 측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소가, 즉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금액은 크지 않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상속받았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마지막 남은 상속세를 완납할 예정이다.

한편, 구광모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 등이라는 점에서 최근 제기된 세 모녀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대리인과 겹친다. 김근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 관련 고액자산 상속세 사건을 전담해온 전문가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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