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분쟁] 구광모-세 모녀,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 '강유식·하범종 증인 채택'···10월 5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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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분쟁] 구광모-세 모녀,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 '강유식·하범종 증인 채택'···10월 5일 증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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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변론기일...구광모 측 "합의했다" vs 세모녀 측 "유언장 있는 줄 속았다"
- 구광모 측 "제척기간 4년 지나 만료" vs 세모녀 측 "2022년에 알게 됐다"
- 7명 증인 신청 중 전현직 재무통 '강유식 이사장-하범종 사장' 증인 채택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LG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 제척기간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 법률대리인(변호사)만 출석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자승계' 전통을 이어온 LG가에서 상속 분쟁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 모녀는 지난 2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 LG 지분을 법적 상속비율로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8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원고인 세 모녀의 법률대리인은 상속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은 상속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진행됐다"며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거짓된 말에 속아 구광모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했으니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그룹 지주사인 ㈜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와 0.51%를 받았다. 김영식씨는 지분 상속이 없었다. 아울러 세 모녀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 유산도 상속했다.

고 구본무 LG 회장(왼쪽)과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세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구광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원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합의서가 있고 상속도 전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합의서가 작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합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12월쯤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다"며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지나 재판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해 8월, 저신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제 기증서를 주고 있다.

민법 999조(제척기간)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뜻한다.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고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올해 2월로 제척기간을 이미 넘겼다는 얘기다.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었음을 인지한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세 모녀 법률대리인은 "상속인 사망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해 많은 일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부당한 상속을) 알게 된 건 2022년 무렵이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피고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른 유언장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작성된 것인지 추가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 모녀 측은 LG그룹 오너 일가의 대화를 녹취한 방대한 녹취록이 있다며, 이중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부와 피고측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광모 회장 측은 대화 맥락의 파악 등을 위해 전체 녹취록과 원본 파일 공유를 요구했다.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왼쪽)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한편,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변호사는 지난 6월 30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김성기 LG 상무(재경임원), 박장수 LX하우시스 전무(전 LG 재경팀 간부), 정은수·박성곤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광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는 증인 7명 중 강유식 이사장과 하범종 사장만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강유식 이사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LG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LG그룹의 대표적인 재무통이다. 하범종 사장은 2015년부터 LG 재경임원을 맡고 있는 현직 재무통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5일이다. 이날은 증인의 증언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마치면 이후 추가 증인을 채택할 지 협의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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