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분쟁] 구광모,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소송 36일 만에 "3년 제척기간 지났다"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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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분쟁] 구광모,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소송 36일 만에 "3년 제척기간 지났다" 답변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4.04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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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 할 필요 없다" 포함
- 2018년 11월 상속 마무리...올해 2월 제척 기간 지나 소송 요건 안돼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지분 분쟁과 관련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3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짧게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지 36일 만이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같은 해 11월 재산 분할을 끝냈고 이미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3년)’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구광모 LG 대표(왼쪽)가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답변서에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구광모 측, 율촌 고문변호사 김능환 전 대법관 등 변호사 추가 선임...강력 대응 의지 

재판부는 앞으로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광모 회장에 대한 상속회복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에서 심리 중이다. 

구광모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능환 전 대법관 등을 추가 선임하며 법리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 등에 더해 지난 3일 김능환 전 대법관과 율촌 소속 이재근·최진혁·강민성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다. 강력한 대응 의지란 해석이다.

한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은 'LG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지분 11.28% 중 가장 많은 8.76%를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줬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해 8월, 저신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제 기증서를 주고 있다

나머지 2.52%를 장녀 구연경 대표 2.01%, 차녀 연수씨 0.51%를 상속 받았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 받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는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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