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책임성 유무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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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책임성 유무가 쟁점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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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변호사·노무사, 실체적 측면에서 검찰 기소 타당해
법학 전문 교수, 단순히 회장이니까 처벌받으라는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해 위헌 가능성 높아
금융권, 책임 투자 관점에서 산업재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해볼 이유 높아져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온유소프트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삼표그룹 사건은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소재 채석장 붕괴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검찰은 사고의 책임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정도원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의 유무를 물을 수 있는 경영 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봤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노무사 검찰 기소 찬성 

손익찬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7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을 창출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 위험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실체적 책임성이 확대됐다"며 "검찰의 정 회장 기소가 과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광훈 노무사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검찰이 실질 사용주 판단을 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실질 사용 주의 범위를 더 넓게 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 기소를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회장이니까 형사상 무과실 책임 묻는 건 위헌 가능성 높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형사상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형사처분만큼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한 해 책임을 물어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단순하게 회장이기 때문에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법률에만 근거해서 회장이 붕괴 사고에 직접 관여한 게 전혀 없는데도 회장이니까 책임져라 혹은 처벌받아라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영수 교수는 "만약에 채석장 붕괴 사고에 있어서 실제로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관리 소홀히 이뤄지거나, 사고의 원인이 회장에게 일말이라도 있다면 형사처분 책임성 유무를 다투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도 해당 재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ESG 보고서를 통해 삼표그룹 회장 기소는 중대재해 관련 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선임으로 책임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임투자 관점에서 산업재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해볼 이유가 커져

박세연 연구원은 "온유소프트 판결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주주가 별로도 존재하고, 회사 지분이 거의 없는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처분 대상이 대주주까지 경영책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판결은 안전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 지배주주까지 처벌 대상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책임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산업재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해볼 이유가 커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금융투자업계가 단순 ESG 측면을 넘어 위험을 감당할 수 있고, 위험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어디인지 얼마나 감내 가능한지 정량적,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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