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강화만이 답일까?...학계 위헌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시킬 것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만이 답일까?...학계 위헌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시킬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4.1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 당국·노동계, 처벌 규제 명확성과 강화 이뤄야
경영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있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기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 등에 비춰보면 위헌 가능성 상당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 제품 경쟁력 상실시키는 중요한 원인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 1월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행동주의펀드 공격 등 2023년에도 기업관련 법제도 리스크 상존' 세미나에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부회장이 한 발언이다.

기업들의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경영활동 자체가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계 당국, 노동조합, 국회의 입장은 제재 강화 측면에서 동일성을 가지는 반면 기업과 학계는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먼저 관계 당국인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인 최태호 정책관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운영 중이라며, 기업의 실질적인 예방 노력이 중대재해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진행될 것"이라며 " 포함한 종합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0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다"며 "경영계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침만 요란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엄중한 법 집행과 더불어 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 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강화하고 추가하자는 법안이 기업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들의 골자는 법 정의 규정 중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등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되는 자에 직업교육훈련생 등을 추가해,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위주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안전역량을 키우고 안전산업의 육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형사상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형사처분만큼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한 해 책임을 물어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단순하게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단순하게 법률에만 근거해서 경영최고책임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의거 책임져라 혹은 처벌받아라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무과실 책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더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법률이므로 위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기업을 제일 잘 아는 오너의 기업 경영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오너의 대리인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뿐더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원가 상승에 반영돼 결론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