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위자료' 소송에 "악의적 왜곡 인신공격...손해배상 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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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위자료' 소송에 "악의적 왜곡 인신공격...손해배상 시효 지났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3.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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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상대 손배청구에 대응…"불법적 일방 주장 되풀이되지 않길"
- "대법원 판결,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물을 수 없어"

최태원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전날(27일)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자료에서 ▲김희영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온 점 ▲김희영 씨가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이유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온 점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공식석상에서 최태원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최태원 회장과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노소영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온 점 ▲SK그룹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소 제기 이유를 열거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또한 전날 위자료 소송 제기에 대해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소영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법정에서 다룰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와 김희영 이사장의 존재를 세상에 알졌고 2017년 이혼 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결했고 현재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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