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3000만100원' 손해배상에 사과문 쓴 네티즌 '고소 취하'···"소액사건 막고 강경 대응"
상태바
최태원, '3000만100원' 손해배상에 사과문 쓴 네티즌 '고소 취하'···"소액사건 막고 강경 대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4.12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네티즌A씨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 글을 쓰지 않겠다"
...최태원 측 법무법인, 11일 민·형사 소송 취하 및 법원 확정
- 손해배상 3000만100원 설정...최태원 회장의 강경 대응 의지
- SK그룹, 표현의 자유 넘어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대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성문 쓴 네티즌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고소를 취하했다. 

네티즌 A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반성문을 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법률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네티즌 A씨로부터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받고 최근 민·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또 동거인 김희영 대표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취하했다. 

소 취하서는 지난 11일 제출했고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소 취하를 확정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3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라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소송가액을 소액 사건 기준(3000만원) 이상인 3000만100원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조계에선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태원 회장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며 "소액 사건화를 막고자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것"이란 평가다.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 재판보다 가볍게 다뤄지기 때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최태원 회장 비방 글을 100여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11일) 온라인에 반성문을 올려 "두 분에 대한 많은 정보가 허위 루머로 밝혀졌고 기존의 악플러들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퍼뜨려 온 점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분들이기는 하나 그분들도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고, 실제 삶의 스토리나 부부 사이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편견과 선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며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분노를 유발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SK그룹은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나 타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21년에도 김희영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9년에도 자신과 김희명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쓴 네티즌 수십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