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광고 59개사 적발..."서민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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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광고 59개사 적발..."서민 피해 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3.2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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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동영상 광고 게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영업행위를 펼친 대부업체들에 칼을 빼들었다.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의 대출문이 막히자 많은 취약차주들이 대부업체를 찾으며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금감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각종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광고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도 엄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31개사 및 대부 광고 준수 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동영상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동영상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대부이자율이나 경고 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로 취약계층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중은행이 다시 대출문을 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대출 재개를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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