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 관행 손본다···"손해사정 공정·타당성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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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 관행 손본다···"손해사정 공정·타당성 제고할 것"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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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 평가·위탁업무 원칙 마련, 평가지표 합리화, 위탁공시 강화 방침
- 공정·타당한 손해사정에 기반한 보험금 산정·지급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주는 '셀프 손해사정'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선안은 손해사정업계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시 지켜야 할 원칙'이 마련된다.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①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②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①입찰, ②계약, ③업무수행 등 위탁 全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합리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위탁공시 강화' 방침으로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올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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