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자영업자‧소상공인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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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자영업자‧소상공인 포용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3.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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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보증료 분납시스템도 확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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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의 대상이 개인 고객에만 한정돼 있던 점을 놓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차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금융위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작년 5월말 이전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000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내에서 추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할 수 있도록 일부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을 포용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아직까지 대환대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경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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