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앞둔 금융위, 핀테크 업계 알고리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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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앞둔 금융위, 핀테크 업계 알고리즘 손본다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1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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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고려하지 않는 알고리즘 전면 개선해야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금소법 개정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보여주거나 대출 상품과 관련 없는 광고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9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에게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환대출 플랫폼의 최대 수혜자가 핀테크 업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선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일 대출모집회사가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현재 53개 금융회사, 23개 비교대출 플랫폼이 참여해 대환대출 플랫폼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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