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법안 상반기 제출"...조각투자 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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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법안 상반기 제출"...조각투자 판 커진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3.0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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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인정...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 담겨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법안을 상반기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는 높았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다.

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비슷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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