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소액결제 가능할까... 금융당국, 은행 고유 업무 빗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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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소액결제 가능할까... 금융당국, 은행 고유 업무 빗장 연다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2.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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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환전 등 은행 업무 이용 검토
보험사 숙원사업 지급 결제 진출 ‘눈길’
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은행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과점 형태로 굳어진 시장구조를 가진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한 결과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순이익은 18조원을 돌파했다. 성과급만 1조에 육박한다. 이에 금융권 ‘돈 잔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TF는 은행 업무를 제2금융권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나 보험사도 은행의 대표적 업무인 지급 결제, 환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는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없다. 지급 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사도 개인, 법인 대상으로 은행 송금, 공과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환전 사업도 문호를 개방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대형 증권사에 대해 일반 환전 업무 규제를 허용했다.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보험사도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점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나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지급 결제는 숙원과제였다. 2008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가 있었으나 은행권에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관련 입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관련 입법은 잇따라 무산됐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지급서비스 기능이 확보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결제계좌를 통해 소액결제를 할 수 있어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생기고 보험사는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며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은행업, 금융투자업을 포함한 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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