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권 활력 불어넣을까...지급·결제계좌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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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권 활력 불어넣을까...지급·결제계좌 허용 검토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3.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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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라이센스' 도입 검토
"핀테크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게 힘을 싣는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입하는 일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핀테크 라이센스'(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디지털금융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 내용을 토대로 핀테크를 상대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엑심베이,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핀테크 기업이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요청했다.

더불어 결제나 송금 지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예금·대출·외환 등 일부 은행업만을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완화 등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운용도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핀테크 기업이 직접 고객의 지급·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도 나왔다.

현재 카드사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은 별도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더라도 전용 계좌는 지급·결제 목적으로만 용도가 제한되고 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대출 업무나 이자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가능 상품에 포함해야 하고 정착 상황을 봐가면서 대상을 펀드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온라인연계 투자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외환 분야에서는 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액 해외송금의 한도를 현재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4일에는 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야와 관련한 논의를, 21일에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금융위는 건의된 주요 내용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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