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은행권 금리경쟁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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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은행권 금리경쟁 치열해진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3.0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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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 논의
잔액 기준 금리차 추가로 공시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며 은행권의 금리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대금리차 역시 그 일환"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고객들이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예금 및 대출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어,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어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가 이뤄지면 많은 고객들이 은행 간 이동을 고려할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요구될 것 같다"면서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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