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근거로 중형내린 판결...미 위스콘신 대법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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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근거로 중형내린 판결...미 위스콘신 대법원 "타당하다"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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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기 컴퍼스 "피고인은 폭력적이고 재범가능성이 큰 인물"로 보고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로봇 데이빗.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목된다.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실제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AI 기기 컴퍼스는 노스포인트사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으로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루미스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위험이 큰 인물"이라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과거 3급 성폭력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루미스는 자신이 경찰관을 기만하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만 인정했는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주 대법원의 앤 월시 브래들리 대법관은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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