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돼요"···금감원, 전국민이 챙겨야 할 실손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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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돼요"···금감원, 전국민이 챙겨야 할 실손보험 꿀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1.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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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 확인
- 보험료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고려
[사진=금융감독원]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이같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40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어 보상 여부를 꼭 챙길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으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25일 안내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한 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은 편"이라며 "노후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중복 가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품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는 없어서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한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어 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중지신청시에는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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