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재·보험금 부당수급자 '철퇴'···'출퇴근 재해' 관련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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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재·보험금 부당수급자 '철퇴'···'출퇴근 재해' 관련 61명 적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1.1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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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작년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 실시
-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적발
- 보험금 누수 예방효과 높은 공동조사 테마 적극 발굴 예정
금융감독원

 

#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또한 C씨는 2020년 2월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은 후,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지난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산재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조사 결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 기관의 공동 조사는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서 기획됐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적발된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 모두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한 산재 부정수급 혐의자 6명 적발 및 수사의뢰했으며, 2019년에는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거나 고도장해자의 간병 급여를 부정수급한 산재 부정수급 혐의자 5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성 및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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