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공공임대주택, 시중의 10분의1 수준 임대료에 절반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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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사장 "공공임대주택, 시중의 10분의1 수준 임대료에 절반이 세금"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2.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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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가 투기꾼이냐...취약계층 주거 안정 목적인데 민간 다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폭탄"...직접 국회 찾아 입법 요청도
- SH 지난해 보유세 705억원...시중 임대료 대비 10%도 안되는 임대료 수익의 절반 넘어
- 경실련 "LH·GH 등은 공공임대사업 예산 늘리라면서 왜 세금면제는 요청하지 않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민간 다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 폭탄이 매겨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사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SH사장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23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사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보유세는 부동산투기 억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주택공기업의 공공임대사업은 투기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만큼 부동산투기로 볼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이 보유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과 매각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 목적인 영리 추구와는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김 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는 전날 직접 국회를 방문해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서 SH 등 주택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면제를 위한 입법에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혀 이번 입법의 실현가능성을 한결 높였다. 

SH 지난해 보유세 705억원...시중 임대료 대비 10%도 안되는 임대료 수익의 절반 넘어

김헌동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 지난해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며 "이는 SH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자료=SH]
[자료=SH]

SH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늘었다. 특히, 종부세는 지난 2018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SH의 공공임대주택은 시중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면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SH의 작년 임대료 수입은 약 1369억원에 불과해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대료가 없는 SH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하더라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으로 합산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SH]

김 사장은 "이처럼 보유세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11년 이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하고, 집값이 폭등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짚었다. 

[자료=SH]

그는 이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 "SH 외 다른 주택공기업은 공공임대사업 예산 늘려달라면서 왜 세금면제는 요청하지 않나?" 꼬집어

시민단체도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달라는 김 사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주택공기업을 설립한 본래 목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주택공기업 보유세 면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달 국장은 이어 "SH 말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많은 주택공기업들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매겨지는 부당한 세금에 대해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할수록 손해라며 예산 늘려달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국장은 다음달부터 경실련 사무총장직을 맡아 근무할 예정이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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