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사,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이례적 덕담 건넨 이유..."향후 발전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상태바
항소심 판사,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이례적 덕담 건넨 이유..."향후 발전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12.22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인회사 손실 막으려 계열사 동원 부당지원 벌금 2억원
- 재판부 "검사·피고인 측 주장 원심에 대부분 반영"
- 위험 해소 노력, 혐의 인정 및 선처 호소 등 종합 반영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덕담도 건넸다. 갈등 중인 동생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 위험 해소 노력, 혐의 인정 및 선처 호소 등이 종합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 회장 측과 검찰 측 주장은 대부분 1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데, 1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특히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덕담을 건넸다.

조현준 효성 회장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전형적 터널링(tunneling) 행위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현준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동생(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8년 이상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부당한 이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지만 행정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심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지원 당시 법률검토를 진행해 범죄의 인식이 작은 점, 부친(조석래 명예회장)이 영구채를 모두 인수해 잠재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하던 위험과 손해가 사라진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효성그룹을 더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기업의 책임을 깊이 인식해 소비자와 근로자가 공생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피고인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부도를 막기 위해 효성투자개발(HID)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투자개발 지분은 효성그룹 지주사 (주)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 갖고 있다. GE는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78%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GE가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1829%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 등을 동원해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조현준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TRS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3월 1심은 조현준 회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