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이면 '숨은보험금' 확인"···보험업권, 찾아준 숨은보험금 4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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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면 '숨은보험금' 확인"···보험업권, 찾아준 숨은보험금 4조원 육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2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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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찾아준 숨은보험금 3.8조원(126.6만건)...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통해 다양한 숨은 보험금, 보험 가입 내역 제공
- 별도 회원가입 절차 및 비용부담 없는 안전한 서비스 강조
[사진='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캡처]

 

지난해 생명·손해험협회가 고객에게 찾아준 숨은 보험금이 4조원에 육박했다.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년간(2020.12월~2021년.12월)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3조8351억원, 126만 6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회사가 3118억원(3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이 찾아준 보험금 유형으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휴면보험금 등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사유로 미지급 보험금이 남아있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9.1%에 이를 정도로 보험은 소비자에게 친숙한 금융상품이지만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지난 2017년 말부터 매년 금융위원회와 함께 '숨은 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에게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보업계는 금융감독 당국과 함께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확인된 숨은 보험금은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전화요청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했지만, 지난 2021년 11월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확인 후 지급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본인 연락처를 최신 연락처로 일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연락처 한번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금 발생 사실 등 본인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어디서나 인터넷 및 핸드폰으로 본인의 보험정보를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조회(1년 365일 24시간)가 가능하며, 손쉽게 보험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내보험 찾아줌'은 본인의 보험정보 조회 외에 보험사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전혀 없는 안전한 서비스"라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만 가능하면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공=생명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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