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에 낡은 보험규제 허문다"···금융당국, 화상통화 보험모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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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에 낡은 보험규제 허문다"···금융당국, 화상통화 보험모집 활성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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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규제개선 통해 보험업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 지원
-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 활성화 도모...'1사1라이선스'도 유연화
-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습[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들은 온라인채널 등 비대면으로 보험모집 시 이전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펫보험·여행자보험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 설립도 추가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판매 채널의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이 여전히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등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돼 왔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화상통화 방식 등의 보험모집 시에도 대면 보험모집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일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계약자 확인 로그기록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도 유연화한다.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팻보험사 등의 상품별 특화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간에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전속설계사는 본인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하나 규제개선 이후에는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된다는 의미다.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연금보험은 장기간 연금을 유지했을 때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 시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해 포트폴리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의 6%로 제한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폐지해 보험사들이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풀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도 개선하고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업권에서 보험과 관련된 규제개혁 건의사항이 가장 높을 정도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며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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