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예요?”...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갑질 여론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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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예요?”...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갑질 여론 뭇매
  • 장지혜 기자
  • 승인 2022.11.0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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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협력사 간섭...‘경영관리기준’까지 만들어 평가했다
요구 미준수 시 열위업체 선정해 ‘재계약 배제・물량 축소’ 제재 가해
공정위, “관리관행 개선하겠다”...시정명령・과징금 5억 8000만 부과
김주현 포스코케미칼 기획지원본부장(앞줄 왼쪽부터 여섯번째)과 윤흥근 포콤 대표(앞줄 왼쪽부터 일곱번째) 등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현 포스코케미칼 기획지원본부장(앞줄 왼쪽부터 여섯번째)과 윤흥근 포콤 대표(앞줄 왼쪽부터 일곱번째) 등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대기업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19곳의 중요 내부 경영사안에 대해 간섭했다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에 대해 관여하면서 일부 협력사가 임원 교체에 망설이자 “왜 안 내보내느냐”,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냐” 등의 발언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포스코케미칼에 경영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협력사는 내화물 관련 16개사, 생석회 관련 1개사, 에너지 소재 관련 2개사로 지난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 설립된 곳 19개사다.

해당 협력사들은 포스코케미칼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곳으로 퇴직 후 회사를 창업해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 일부 업무를 외주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한 이후 만든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면서 협력사를 확보했다.

포스코케미칼은 19개 협력사의 인사, 자본. 지분 등 중요한 경영사안에 간섭하기 위해 협력사 ‘경영관리기준’까지 설정해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부 경영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며 지난 5월에는 협력사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경영간섭’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정위에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부터 지분 문제까지...경영관리기준 만들어 협력사들  ‘손발 꽁꽁’

경영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사 임원 임기와 연봉 책정’, ‘협력사 지분 교차 보유’, ‘자사 직원 후임자로 부임’ 등이 있으며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임기의 경우 4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만 60세까지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연봉은 사장이 1억 9000만원, 전무가 1억 4700만원, 상무가 1억3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이익잉여금은 연 2억 5000만원으로 배당률은 회사 평가금액의 5%에서 최대 1억원, 지분은 내부 임원에서 33%(대표이사 23%, 임원 10%), 타 3~4개 협력사에서 67%를 구성하도록 정했다.

특히 2016년경에 지분구성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면서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당시 협력사 대표이사의 평균 지분율은 53%에 달했지만 23% 수준으로까지 변경한 것이다. 각 협력사는 회계법인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출하고 다른 협력사와 지분을 서로 교환했으며 필요한 자금은 포스코케미칼로부터 대여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지분구성 변경에 협조한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가 끝나면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이 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장급 이상으로 후임자를 선발하면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부임하는 식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실을 협력사에 사전 통보해 임원 교체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19개 협력사 전・현직 임원은 모두 내부 출신 직원으로 꾸렸다.

이와 같은 경영관리기준을 만들어 놓고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했다.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열위업체로 분류하는데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을 축소했다. 임원의 임기나 연봉을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경영 전반의 특정기준을 준수토록 해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협력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내부 경영사항 전반을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인식,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 이익 침해,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한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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