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보상 안되는데 회사가 또 가입···"직원이 직접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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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보상 안되는데 회사가 또 가입···"직원이 직접 중지 가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9.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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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직원이 보험사에 직접 중지 신청 가능
-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선택권 확대
-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명에 달해...실효성 제고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금융감독원

 

올해 안으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할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중지당시에 가입했던 종전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 시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후 재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가능해 실손보험 중지제도 활용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품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표준화(2019년 9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약 133만명으로 이 중 약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실손보험은 통상 법인 등이 개별 종업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거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전히 중복가입 건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종업원 본인이 법인 등의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이같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약관 등 기초 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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