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지난해 9월 이재용 해외출장 관련 경찰에 고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에서도 해외 출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기 때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에서 해외 출장을 한 것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급여 수급 여부를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어 취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이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의 판단도 같은 셈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중동 등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재용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일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올라 11박 12일 동안 현지 주요 파트너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듯이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